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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로, 제도 개선 前에 설치된 발전시설임(서울경제 8.10 보도 등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로, 제도 개선 前에 설치된 발전시설임(서울경제 8.10 보도 등에 대한 설명)

2020.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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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 ,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 불과
 
산사태 발생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으로 파악됨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정부는 그간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정부는 폭우, 태풍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향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나갈
 
8 10 서울경제,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급급할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
 
2. 산업부 입장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 발생 ,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2,721, 19년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 불과
 
* 가동중 설비 8, 공사중 설비 4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되는 ,
 
산사태의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장마철 강수량, 산지태양광 허가면적, 산사태면적(11~19)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장마철 강수량
(mm)
590
293
407
146
240
333
292
283
287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ha)
21
22
44
176
522
529
1,435
2,443
1,024
산사태 발생면적
(ha)
824
492
312
70
-
54
94
56
155
* 출처: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산림청
 
정부는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음 (참고 1)
 
*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정기점검(20.6) 의무화,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20.10)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62%, 58%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 5,553 (19) 2,129(62%, 이중 75% 제도개선前 신청건) (20) 202
* 허가면적: (18) 2,443ha (19) 1,024ha(58%) (20) 112ha
 
아울러,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폭우, 태풍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 나갈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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