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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0.08.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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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 예 승044-202-3051
총    괄 신 태 환044-202-3052, 기준중위소득 강 태 수044-202-3054, 실태조사 김 희 선044-202-3056
제도사례 고 석044-202-3061, 긴급복지 최 종 천 044-202-3058
자립 지원과 과    장 최 종 희044-202-3070,  김 혜 지044-202-3073,
기초의료보장과 과    장 이 영 재044-202-3090, 이 원 의044-202-309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    장 김 석 기044-201-4504, 김 대 영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과    장 장 미 란044-203-6526, 신 동 진044-203-6521

앞으로의 3년,“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추진배경 및 정책 여건
 - ’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
  * (총 수급자) ’13년 135만 명 → ’15년 165만 명→ ’17년 158만 명 → ’19년 188만 명 → ’20.6월 203만 명
 **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 '14.12월 30.4만 원 → '16.6월 40.1만 원 → '20.6월 42.7만 원
 - 다만 최근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증가, 50~60대 수급 비중 증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지속 강화 필요
? 주요과제
 - (빈곤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차상위 의료지원과 긴급복지 확대 등
 - (보장수준 강화)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 교육급여의 지출 자율성 강화 등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등 수급자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기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 강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
? 주요 기대효과(~’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약 10% 이상 상승(’20. 52.7만 원 → ’23. 57.6만 원 이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주거보장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7.5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o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o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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