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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보도자료(8.21,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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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및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화훼 재배면적 10만㎡ 이상, 화훼 재배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이상
  ** 법 제2조에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③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표시
 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다.
□ 농식품부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산액: (‘05) 10.1천억 → (’10)  8.5 → (’18) 5.4 → (’19) 5.2 
   * 수출액: ('05) 52백만$ → ('10) 103 → ('18) 19 → (’19) 17  
   * 연간 1인당 화훼 소비액: (’05) 21천원 → (’10) 16 → ('18) 12 → (’19) 12 
 ○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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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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