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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종분과위원회 합의문 체결식 관련 보도자료

2020.09.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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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원칙 합의
- ‘산재보험 적용기준 재검토 및 적용 제외 신청 남용 방지’등에 공감대 -
- 합의 후속 조치로 ‘근로복지공단-㈜슈퍼히어로 업무협약’ 체결 -





경사노위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분과위원회(위원장 박찬임, 이하 분과위)*에서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하고 9.16.(수) 오후 체결식을 가졌다.
* 분과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산하 분과위원회로 지난 5.27일 발족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 데 노사정이 공감한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사고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 배달의 주요 수단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


배달노동종사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배달노동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전속성 요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
* (적용제외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 배달노동종사자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배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산업과 배달노동종사자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도 합의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했다.


실제 이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인 ㈜ 모아플래닛의 슈퍼히어로(대표 김용식)*간 정보공유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 ㈜ 슈퍼히어로: 전국에 350여개의 지역배달대행 사업자와 5,000여명의 라이더와 함께 배달·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붙임:
1.『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2. 위원명단
3. 협약식 계획.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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