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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9.16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09.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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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통신분쟁조정위 「통신사 이익단체가 운영 설계 도맡았다」)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통위 용역을 통신사 이익단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연이어 수주하고 협회 제안에 따라 조정 과정·결과를 비공개로 밀어붙여

□ 설명내용

ㅇ 분쟁조정은 사적절차로서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타 기관 분쟁조정 위원회*도 유사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문체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안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과기정통부). 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항 5. 정보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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