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독려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면서 명단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지역에서의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처럼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가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수기명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추석이 그동안 명절을 보내왔던 방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된 명절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대대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각 부처에게 추진하는 방역대책과 비대면 활동 지원방안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문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회생 법률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9월 21일(월)부터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가 있는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25% 이하로, 민간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신청 등 법률지원과 함께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19일(토)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지난 9월 16일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56개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9월 18일(금)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1년 만기 상환 조건이다.
한편, 9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9,200여 개소에 대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3.9%(4,650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33,484천 건 → (9.12.∼9.13.) 28,830천 건
한편,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3.7%(18,960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 (9.12.∼9.13.) 61,111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7.9%(3,490천 건) 감소하였다.
* (8.15.∼8.16.) 19,509천 건 → (9.12.∼9.13.) 16,021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7.5%(870억 원) 감소하였다.
* (8.15.∼8.16.) 11,648억 원 → (9.12.∼9.13.) 10,778억 원
한편, 주말(9월 12일∼9월 13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0.7%(2,233억 원) 감소*하였다.
* (8.15.∼16.) 20,945억 원 → (9.12.∼9.13.) 18,71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가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의 노력이 다음 주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거리두기 강화로 감소된 혈액보유량 회복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강화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9월 18일(금)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 단계인 상황이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 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 1일 이상∼2일 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문자를 통한 헌혈독려 등을 실시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그간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일평균 단체헌혈량 약 32% 감소, 개인헌혈량 약 20% 감소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직원의 위험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채혈 시 2M 안전거리 유지,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시 채혈 중 50인 이상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재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4. 코로나 우울 지원현황 및 계획
정부는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대응하여,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심리상담 48.9만 건, 정보제공 152.7만 건 등 약 201만 건의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다.
8월 9일부터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상·단계별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격리자가 발생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급심리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심리상담과 함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심리상담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13만여 건을 진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원예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상과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인 심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 완주 군청・보건소・소방서 300명
향후 정부는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휴식·치유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온라인 ‘마음토닥토닥 캠페인’도 진행한다.
동 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인내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상호 유대와 격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안정 기법인 ‘나비포옹법’ 자세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① 스스로를 안아주는 ‘나비포옹법’ 자세 사진 찍기
②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업로드
- #(해시태그)토닥토닥캠페인, #토닥토닥챌린지 입력
- 국민들에 대한 응원, 위로, 격려의 메시지 함께 작성
코로나19 극복 챌린지
#토닥토닥캠페인 #토닥토닥챌린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에서 상담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마음토닥토닥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로부터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후로 다양한 비대면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 29개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57개의 문화콘텐츠 채널을 ‘집콕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안내하고 있으며, 누구나 접속만 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문화포털 사이트 내 「집콕문화생활」(
http://www.culture.go.kr/home) : 공연,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전시 영상, 도서 추천, 스포츠 강습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채널정보 제공
특히 이번 추석을 위해 ‘집콕문화생활’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항목을 신설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놀이, 집에서 즐기는 실내운동, 한국 고전영화 357선 등 추석특집을 기획, 주제별로 선별하여 9월 28일(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된다.
문체부는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9.24.~10.24), ▴온라인 한복상점(9.10~12.31), ▴온라인 미술주간(9.24~10.11) 및 문학주간(9.26~11.30)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네이버 티브이(TV),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
< 추석 연휴 전후 주요 행사(안) >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
(9.24.~10.24.)
가족과 놀이로 소통하는 3분 내외 동영상 공모 : 개인 사회관계망에 게재(#해시태그-문화백신, 집콕놀이, 문화로 이겨내요 등), 우수콘텐츠 재가공 및 문체부 공식 채널 등 공개·확산
제4회 공연관광축제
「웰컴 대학로」(9.18.~10.25.)
온라인 개막식(9.18, 난타 등 비언어극, 뮤지컬 공연 등 온라인 생중계), 온라인 비언어극/뮤지컬 시범공연(9.27, 10.3), 뮤지컬 배우 온라인 관객소통행사(10.5), 공연실황중계(광염소나타 등 5개 작품, 9~11월)
미술주간 (9.24.~10.11.)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 집에서 즐기는 판화놀이 꾸러미 배포(250명), 대국민 소통행사 ‘창의로운 미술생활’ 등 진행
문학주간 (9.26.~11.30.)
“거리를 채우는 문학”을 주제로 온라인 개막행사(9.26.), ‘작가 스테이지’ 등 진행
온라인 한복상점
(9.10.~12.31.)
코로나19로 위축된 영세 한복업계 지원 위해 추석 계기 온라인 판매시스템(hanbokexpo.com) 운영(9.10.~12.31/73개 업체 800여 물품), 홍보·할인행사 등 개최
국립문화기관
주요 특별공연·행사
(9.16.~10.31.)
연극 「청춘만발」(9.16.~9.29, 정동극장 / 네이버TV, 유튜브)
오페라 「마농」(9.25., 국립오페라단 / 네이버TV)
오페라 「합창의 밤」(9.28.~(계속), 국립오페라단 / 유튜브)
뮤지컬 「읽어버린 얼굴 1895」(9.28.~9.29, 서울예술단 / 네이버TV)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달빛공연-퓨전 국악공연(10.1.~10.2 문화재청/네이버TV, 유튜브)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10.2~10.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네이터TV, 유튜브, 페이스북)
소리 판타지아 ‘붉은 꽃’-퓨전 국악공연(10.3.~10.4 문화재청/네이버TV, 유튜브)
「세종대왕의 왕자들」 온라인 전시(9.29~11.29,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누리집)
「슬기로운 집콕생활」 영상 공유 이벤트(9.30~10.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석맞이 빛의 과학전」 전시 게시물 공유 이벤트(10.1~10.31, 국립중앙박물관)
「추석엔 집콕미술관!」 온라인 전시투어 감상평 이벤트(9.26~10.1, 국립현대미술관)
「집콕! 추석즐기기」 - 공예꾸러미 배송 후 우수작 상품 제공 등(9.29~10.4, 국립민속박물관)
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동 자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가 추석연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제작․편성하고, 이 동영상을 타 방송사에도 배포․공유한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은 추석 연휴 주간인 9월 28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송될 계획이다.
또한, 귀향 대신 비대면으로 가족․친지들에게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영상 안부인사 서비스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방송사에서는 공감․힐링형 다큐, 온 가족 대상 오락 프로그램, 집에서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특별편성할 계획이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에서도 부담없이 영상프로그램(VOD)을 시청할 수 있도록 쿠폰․할인․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 정보와 핵심 방역수칙 등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관련 추석문예 국민 ‘쉼’ 백일장 공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추석 계기 국민 마음돌봄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한다.
‘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제안하는 핵심 화두이다.
이번 공모전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나에게 ‘쉼’ 의미를 주제로 한 시(시조)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1, 2차 심사를 거쳐 참여 작품 중 20작을 선정하고, 추석 전 ‘국민 쉼 이야기’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모두가 ‘집에서 쉬기’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쉼’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백일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 여름철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여름철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251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총 2,680만 명으로 전년보다 60.3% 감소하였다.
* 8월 23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모두 긴급 폐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수욕장 혼잡 신호등 운영과 예약제 실시,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 대형 해수욕장(30만명 이상) 이용객 비중(‘19년 86% → ’20년 75.5%)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검사* 및 손목밴드 착용,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 현장 관리도 철저히 실시하였다.
* 방문객 발열검사 시 고열 증상자 총 62명, 임시격리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이상없음’ 확인 후 귀가조치
이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해수욕장을 방문했음에도 해수욕장 내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로 해수욕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욕장의 인력배치 기간을 연장*하고,
* 부산(12월), 인천(11월), 제주(9월), 충남(11월), 전남(12월)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8. 순경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순경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찰청은 9월 19일(토) 치러지는 제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인원) 5만1천여 명, (장소) 94개 학교 2,684개 교실
시험 실시 전에는 안내문자 발송,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특별시험절차 마련 등으로 환자, 격리대상자 등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증상, 방문이력, 확진자 접촉 등을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별도의 ‘자진신고’ 페이지 개설
또한,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시자 중 확진자(응시불가) 및 격리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 감독관은 시험감독관 2명, 보건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또는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 레벨D(전신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덧신) 방호복 착용
이에 응시자 전원에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신고 시스템, 예비시험실 운영 및 자가격리자 대상 특별시험 실시 등을 안내하였다.
시험 당일에는 감염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발열검사, 유증상자 별도 응시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시험장별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상황을 관리하는 감염관리책임자 및 전담팀을 지정·운용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시험장을 확보하고 예비시험실*도 준비한다.
* 응시자간 간격 2m 이상 유지하고 감독관(2명)은 전신보호복, 보안경 등 착용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 측정 후 입실하도록 하고, 발열(37.5℃)이 확인되면 문진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한다.
* 시험 중 발열 등 증상자 발생 시에도 예비시험장으로 이동시켜 시험 실시
시험 전 과정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퇴실을 안내하고, 시험감독관·감염관리전담팀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한다.
경찰청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1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4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85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296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명이 감소하였다.
어제(9.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2058개소, ▲노래연습장 1,749개소 등 36개 분야 총 2만6777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9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69반, 87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추석문예‘국민 쉼 백일장’공모전 포스터2.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추석문예‘국민 쉼 백일장’공모전 포스터
붙임2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붙임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