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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참고자료)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2020.09.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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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20.9.18,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
- 실증테스트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요 ]
(참여대상)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참여조건)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 필요
(등록시험 통과기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
 
(정산기준)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kWh** 정산금 지급
 
*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인 점을 감안
**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ETRI 주관, 건국대 수행)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9.18)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20.3,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대상 설명회, '20.8, 예측제도 전문가 간담회 등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 (IEA) ]
구분
태양광풍력 비중
태양광풍력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
1 단계
0~3%
· 태양광풍력 기술적 요구조건(가시성, 전력품질 등) 검토
2 단계
3~15%
· 개별 태양광풍력 예측발전량 확보 및 예측시스템 구축
3 단계
15~25%
· 태양광풍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 발굴
4 단계
25~50%
·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대체자원 확보
* 자료: IEA, "Getting Wind and Sun Onto the Grid" ('17)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되며,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20.10) 및 실증테스트('20.11~),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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