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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2020.09.2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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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o 과기정통부의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변경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음.

- 과기정통부 조건(안) 중 ㈜현대에이치씨엔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편,

- ㈜현대에이치씨엔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경영투명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 이외 여타 과기정통부 조건(안)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이미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으로, 조건 부가에 동의함.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및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방송법」 개정을 추진함.

- 협찬의 법적 근거 신설,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였음.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4개 법인(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향후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의무는 삭제하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형화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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