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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일신문, “ 국제기준.자체규정과도 안맞는 엉터리 산재통계” 기사 관련

2020.09.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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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8.(월), 내일신문, “ 국제기준.자체규정과도 안맞는 엉터리 산재통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임금근로자수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규정은 경활조사 임금근로자수를 사용하도록 명시했지만, 고용부는 임의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사용했다. 고용부가 임금근로자 대신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제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략) 규정은 ‘건설업 근로자수는 통계청 조사의 5년 평균배수를 산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수에 곱해 산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업 근로자수를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중략) 하지만 고용부는 4일 이상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자수로 분자를 계산한다. 이 역시 규정 위반이다. (후략)

설명내용
<‘규정 위반하여 임금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를 사용한다’ 관련 >

산업재해의 파악, 재해 정도의 반영 등 목적에 맞는 통계 산출을 위해 산업재해통계 개선방안을 마련(’11.1월)하고,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을 개정(’11.5.25.) 하였음
이에 따라, 산재보험근로자를 사용한 요양재해율뿐만 아니라 경활 조사의 임금근로자 수를 사용한 휴업재해율*을 추가하여
* 재해율 =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X 100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X 100
통계청 변경승인(’11.1월)을 통해 2012년 산업재해통계부터 휴업재해율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현황분석" 발간을 통해 발표(매년 하반기)하고 있음

<‘건설업 근로자 수를 규정과 다르게 산정한다’는 내용 관련 >
또한, 요양재해율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따라 휴업재해율 산출 시 건설업의 근로자수는 경활조사에 대한 통계청 건설업 조사의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해 경활조사의 건설업 임금근로자 수에 곱해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
다만, 건설업은 공단의 행정처리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근로자 수가 과대평가되는 등 근로자 수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요양재해율 등의 통계 산출 시에도 경활조사의 임금근로자 수를 사용한 추가적인 지표산출을 추진할 계획임

<‘규정 위반하여 4일 이상 산재요양 승인 재해자를 사용한다’ 관련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을 개정하여, 산재요양 승인 재해자를 사용한 재해율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재를 사용한 재해율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훈 (044-202-768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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