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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일보 등 다수,“노예계약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등 기사 관련

2020.10.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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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월), 세계일보 등 다수,“노예계약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노예계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임금체불,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향후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 이하(3개월 이하 이력, 재학 중 이력 제외)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가능
`20.9월 기준 누적 368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65천여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16.7~’20.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vs 청년공제 가입자 80.1%
  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1.0% vs 청년공제 가입자 64.0%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기사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음
`20.1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음
또한, 청년이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가입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음
다만, 청년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음
아울러, `20.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등 발견시 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등도 검토해나가겠음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시 사업주, 청년 등에 대한 홍보.지도도 강화할 계획
* 매년 가입 기업의 40% 이상 점검(다만, `20년 코로나19로 20% 이상)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있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관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재직을 통한 인력양성과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중 직무기여도가 높은 청년근로자를 기업이 선별하여 가입지원
  (5년간 적립금 :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20.8월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98,518명으로, 이중 중도해지율은 15.0%(14,814명)로 나타났음.

중기부는 그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게 사업주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단계에서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임금조정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공제가입 시 확인·점검을 하고, 집행단계의 정부지원금 적립(6개월 단위) 시 중진공 지역본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서류 및 유선 점검,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적발 시 가입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1년간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운영 중

앞으로,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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