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달의(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3호 ‘ 김숙희 대표,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

2020.10.1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샘 영농조합법인(이하 제주샘)’의 ‘김숙희 대표’를 선정했다.
 (제주 전통주 생산) 제주샘은 지역 내 농가와 술의 주원료인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하여 전통 기법을 활용, 3대째 전통주를 제조하고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제주 지역농가와 연간 약 15톤의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제주 천연지하암반수를 이용하여 700년 전통의 술 제조기법으로 전통술을 생산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인증* 획득으로 대표적인 세계 주류 품평회(IWSC, SWSC)와 국내 주류 품평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여 그 품질을 인정 받았다.
   * 품질경영시스템, JQ품질인증(3종), 술품질인증(5종)
  또한, 1인 가족 및 소가족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트 상품개발,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판로 확대) 제주도 내 특산품 매장, 마트, 면세점뿐만 아니라 서울의 롯데 백화점, 인천공항 면세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강남, 홍대 부근 식당에 제품을 납품 하고 있어 그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전통주 판매 관련 법규제가 완화된 2017년부터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스마트 스토어)을 개척하는 등 판로 다각화를 통해 2017년 4.7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9년에는 7.3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제주샘은 사용한 재료의 잔여물을 지역 농가에 배포하여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자체 제조시설의 정화시설을 완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예비 사회적 기업(’18년 선정)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체험 활동)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자로 선정되어 양조장 견학, 칵테일·오메기떡 만들기 등 체험을 개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박람회 등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인지도를 높인 결과 방문객 및 체험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17) 7,000명 → (2018) 14,000 → (2019) 15,000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제주샘 영농조합법인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샘 대표사진 2매 별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장 동정자료) 양충모 청장,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