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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신설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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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배상
대상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기술유용행위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
개정
완료
없음 3배
(’11.3.2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20.2.21 시행)
추진
3배(정부입법)
3배(김경만의원, ’20.7.1 발의)
5배(정태호의원, ’20.9.3 발의)
10배
(송갑석의원, ’20.6.29, 이학영의원, ’20.7.28, 이용우의원, ’20.8.6 발의)
- - -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IT 벤처분야 전문, 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공정거래 분야 전문,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2020년 11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별첨>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남기동 사무관(☎ 042-481-440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개요
 
 
ㅇ (개정이유)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2) 등을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규정 마련,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도입,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1)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3) 징벌적 손해배상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
 
4)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손해액의 인정방법 조항을 마련
 
5) 입증책임 부담 완화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
 
6) 자료제출명령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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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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