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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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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 개최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IFRS 17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130()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6회의영상으로 개최,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6차 회의 개요>
일 시 : 2020.11.30.(), 14:00~15:00

진행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나라 PC영상회의 통해 진행)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등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3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당국’23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계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험업법규 개편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전문가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법규개정 추진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1] 추진 방향
 
(IFRS 17 내용 반영)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 필요
 
(IFRS 17 시행 지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 법제화
 
[2] 주요 검토내용 첨부 참고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2
추진일정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11/4분기 중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7차 회의를 개최하여,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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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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