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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제고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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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사업시행 10주년 및 적립금 3조 달성」기념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10년을 맞아 12.11.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신한금융투자(주)와 미래에셋대우증권(주)의 자산관리기관 대표 등이 최근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맞춰 기념식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수행해온 그 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공감대 확산 및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산관리기관 및 공단 직원 5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초청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은 퇴직급여 체불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역할 하면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힘써왔고, 그 결과, 사업 시작년도 대비 전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약 4.2배(10년 5.7% ⇒ '18년 24.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조 6,456억원을 퇴직노동자 70만명에게 지급하여 체불증가 억제 및 체불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며, 10주년을 앞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기준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만4천개소, 적립금 3조2백억원을 달성하며 퇴직급여 장기 적립 유도로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2019년 기준, 0.45%)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인 0.08%로 낮추어 중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자산관리기관 추가 등 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부담금과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고,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계획부 유양문 (052-704-73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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