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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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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20.10.12. 신청)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주요내용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 받았습니다.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자본금 요건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 시설
· 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대주주 적격성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전문성 요건
·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심사기간산입하지 않음(§5⑥ⅱ)
 
<참고 :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 : 10개사>
허가요건 보완기업(8개사)
·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20.11.17. 신청기업(2개사)
· SC제일은행, SK플래닛
 
2. 향후계획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본허가 심사를 통해 ‘21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민앤지 등 8개사와 ‘20.11.17. 신청기업 2개사는 ‘21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 목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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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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