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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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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공포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주요 개정 내용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2.23() 15:00~16:00, 대한상의 1EC(화상회의)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관 (기업)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KOTRA, LH, 산업단지공단
 
 
<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및 금년 실적>
 
(제도 개선) 금년 3차례 대책*을 통해 대폭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수출대책(‘2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부장 2.0대책(‘20.7)
 
< 금년 제도 개편 주요내용 >
 
분 류
개선 내용
인정요건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R&D 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기준, 동일성 인정 기준 신설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 다양화
인센티브
· (보조금) 유턴보조금 신설 지원한도(100300)·지원비율(10%p) 상향, 최소 상시고용인원 요건 폐지 등
· (세제) 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및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요건(50%) 폐지
· (스마트공장) 로봇 패키지 지원 확대(39) 공정혁신 R&D 유턴 전용 트랙(10) 신설, 스마트설비 도입시 1.8%p 인하우대 금리 적용
기한연장
· 유턴 신청(12) 및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35) 연장
· 고용보조금 신청 기한(35) 연장
(유턴법 개정)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대상확대)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산업대통령령규정 예정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완화되었다.
 
(협력형유턴) 수요기업협력 공급사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신설되었으며,
 
-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인센티브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현행) 유사·연관 업종 거리적 인접성 요건 (개선)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성과)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 강한 제조업 기반 IT 경쟁력 Made in Korea프리미엄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 연도별 : (’14)20 (’15)3 (’16)12 (’17)4 (’18)9 (’19)16 (’20)24

자동차·화학 주력 업종*중견기업** 등도 증가하였다.
 
* 주력 업종 실적(개사) : (‘14) 7 (’15) 2 (‘16) 8 (’17) 1 (‘18) 4 (’19) 12 (‘20) 15
** ·중견기업 실적(개사) : (’14’16) 2 (’19) 4 (’20) 6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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