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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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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21년 55.5만명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 제공
일하는 청년의 일터 안전, 사회안전망 확충, 직장 문화개선 등도 추진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지난 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일자리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청년 구직자 55.5만명*(’25년까지 128만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비대면·디지털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2.2만명)
   ⇒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1년)

특히,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장기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또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니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직포기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며,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년 60개→’21년 75개) 등 구직준비단계 청년여성의 취업초기 지원 강화

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아울러, 청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월 5만원, ‘21년 940억원, 15.4만명)

3) 취업역량 제고 지원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K-Digital Training, ~‘25년 18만명)하고,
      * (21년) 1.7만명 → (22년) 2.5만명 → (23년) 3.4만명 → (24년) 4.4만명 → (25년) 5.8만명

’21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훈련비 50만원 추가, K-Digital Credit)도 본격 실시하여 ‘25년까지 24만명을 지원할 계획
       *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지속 실시(~’25년 13,500명)

식품.외식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 교육 및 인턴쉽 제공(~‘25년 2,000명),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일경험 기회 제공(~’25년 3,000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 등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발굴)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 조성

(교육·사업화)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25년, 5,000명, 팁스(Tips): 1,896억원 지원(’21년),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공간 192→ 367개소로 확대(~’22년), 시제품 4,500건 지원(~’25년)

(자금 공급)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 융자(~‘25. 8천억원), 유망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24년)

(재창업)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21~)
     * 재창업 사업화 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농·어업, 문화·콘텐츠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25년), 청년 어업인 창업지원(1,000명 이상), 청년 전통문화 창업 및 게임기업 육성(~‘25년 625팀), 환경 분야(~’25. 125개 과제 발굴)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청년몰을 ‘25년까지 50곳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3년 후 생존률을 60%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고용보험)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b

최근 고용보험법(12.9.)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

(산재보험) 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21.7월~)
전문가·노사 플랫폼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종·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21년 上)

(표준계약서) 취업청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지속적 제·개정 및 보급 확대
     * (~‘20년) 퀵기사, 배달기사,대리기사 등 표준계약서 마련(~’25년)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표준계약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및 표준계약서(안) 마련

2) 청년 노동권익 보장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운영(10개소)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확대(’21년 100회 → ‘25년 300회)로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청년층의 이륜차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 정보공유 플랫폼*을 배달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 위험지역 안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 및 위험지역 접근 시 알림기능 구현, 안전교육: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 송출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민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 제공(~’25년 1,250개), 전국 6개 권역별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

(공공)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 실시

(공공기관)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으로 채용 추진

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및 공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 등을 통한 근로환경 유연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적용대상 확대: (‘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30~300인 미만 →(‘22년) 30인 미만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 확대(’20년 4,333개 → ‘25년 6,200개)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가족친화제도 도입·정착시 직장교육·컨설팅·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등 체계적 지원

청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경력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성별균형 조직문화 컨설팅 제공
     * (‘20년) 18개 → (’21년) 산단내 및 일반 컨설팅 총 40개 → (‘22년~) 산단내 기업 등 확대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조경선 사무관(044-202-745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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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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