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동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 ’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지자체 관리 저수지 13,829개소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ㅇ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치중된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상향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저수지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태풍, 호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저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ㅇ 설치된 지 7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이상이거나 둑 높이 15m이상은 보수·보강시 부분적인 보수·보강보다는 재구축* 등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 저수지 둑 누수시 누수부위에 그라우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20년 정도이고 다른 부분 누수가 가능하므로 저수지 둑을 다시 쌓는 방안(재구축)을 검토
 ㅇ 내진설계 대상인 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치중된 안전관리를 30만㎥미만 중·소규모로 확대하고 정기 안전점검 등 평상시 실시하는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실시하는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저수용량 5만㎥이상으로 확대하고,
      * (현행) 30만㎥이상, 5년 주기 → (확대) 현행+5∼30만㎥, 10년 주기
 ㅇ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 대상도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비상대처계획 : 홍수시 침수범위, 주민대피 경로·장소, 관계기관 역할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계획
 ㅇ 시설관리자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안전관리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장치 등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 이상징후 사전감지와 수질 실시간 계측 확대 등 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지 둑 변위, 누수 등 이상징후를 사전감지하고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ㅇ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측정된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의 계측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알람’을 제공하는 등 재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ㅇ 자동계측을 통해 수집된 자료(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저수지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ㅇ 동 계획은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보도자료(12.28. 배포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05:40 기준

  1. 상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NEW
  2.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3. 영상 2026 현충사 육아교육 프로그램 앙팡이순신 NEW
  4.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순위동일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6.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