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2일(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년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21년 총 2,1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운영 등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다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해외향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액(백만 달러, 증감률, %) : (6월) 7,826(△2.4) → (7월) 8,493(△3.7) → (8월) 7,585(△3.6) → (9월) 9,409(19.1) → (10월) 8,704(△2.4) → (11월) 9,509(12.3)
중소기업 수출 지원규모 확대
‘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규모는 총 2,145억원으로 전년대비(1,985억원) 169억원(8.5%)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래차·케이(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30억원 규모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②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예산 : (’20) 359억원 → (’21) 379억원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최신 유통 동향을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컨소시엄 지원 등 제품소개바이어상담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 활동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케이콘(KCON, CJ E&M 주관) 등 비대면 한류 행사시 브랜드케이(K)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물류애로 해소 지원
선적 확보와 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11월부터 민관협업으로 진행 중인 국적해운선사(HMM) 운항 선박 중소기업 수출물량 우선 배정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운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해상 운임 보조도 추진된다.
* 해외물류 지원 예산(40억원) : 국내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운임의 30% 지원(최대 2백만원)
④
브랜드케이(K) 제품 판로 확대 본격화
시행 3년 차를 맞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K)*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전용예산을 대폭 확대(‘20, 4억원 → ’21, 62억원)하고 브랜드케이(K)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본격화한다.
*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19, 39개 → ‘20, 133개(누계)]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와 감성적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케이(K) 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각각 1개씩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테마별 컨셉관, 체험관, 온라인 홍보관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소화
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수출BI(20개소),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 등 해외 진출 인프라를 통한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는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반영해 현지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을 지원하는 ‘해외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도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프로토콜 경제 분야 특화센터(싱가포르·스톡홀름·뉴델리 KSC) 지정운영 등 특성화에 기반한 집중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년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온라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브랜드케이(K)’ 제품의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고하면 된다.
1. 현 황
2. 사업별 지원 계획
■ 사업목적
내수수출 중소기업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21년) : 1,064억원(3,125개사)
■ 신청대상
수출 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20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1년 사업예정 개시일(‘21.4.1) 이후에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 수출바우처 내 동일 성장단계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 신청·접수 : ’20.12월(1차), ’21.5월(2차 예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게시
■ 평가 주요내용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고용영향 등을 평가
■ 처리절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 사업목적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지원규모(‘21년) : 103억원(103개 컨소시엄)
■ 신청대상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수출 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 지원
■ 신청·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온라인 신청
■ 평가 주요내용
(참여기업)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참여도 등 수출역량 및 잠재력 평가
* 고용영향 평가지표(30점) 반영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사업목적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21년) : 190억원(1,320개사)
■ 신청대상
대기업*(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협·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등
■ 지원내용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지원조건
주관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단,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이내
■ 신청·접수 : ’21.1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참여기업)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구성
- (참여기업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
■ 처리절차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지원규모(‘21년) : 379억원(6,700개사)
■ 신청대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온라인수출지원 전문수행사*
* 전문수행사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상세 지원자격 공고
■ 지원내용
(온라인수출 저변확대) 전자상거래 비대면 인프라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수출 생태계 조성 지원
- 이커머스특성화대학,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운영, 온라인수출 적합제품 발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단계별 온라인수출 지원) 기업 역량 및 선호를 고려한 기업맞춤형 지원
- (판매대행)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C/S 대응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 (직접 수출) 글로벌쇼핑몰에 입점하는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으로 상품페이지 제작, 마케팅, 상표출원 등 인큐베이팅 및 수출지원
- (자사몰 육성)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마케팅 등 지원
(공동물류 및 마케팅)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 집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현지 반품·교환·반송 등 지원
- 현지 쇼핑 특수기 및 한류 행사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협업기반 입점 온라인수출기업 대상 라이브커머스 등 마케팅 지원
(B2B 지원) B2B 플랫폼(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활용한 품목별테마별 상설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상시 바이어 매칭(화상)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대면비대면) 및 O2O 연계 등
■ 지원조건
소요경비의 70%
■ 신청·접수 : ’20.1월(예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3, 02-2130-1482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21년) : 153억원(720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동 사업에 참여하여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 매출액 30억원 초과 : 50%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하 : 70% 지원
**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 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 : 70% 지원
■ 신청·접수 : ‘21.2월,5월,8월(예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인증획득 필요 및 가능성,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의지, 일자리 평가 등에 대해 평가
※ 케이-방역/바이오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마트제조기업, 첫걸음기업 등 우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게시
■ 처리절차
<추진 일정(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사업목적
브랜도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21년) : 62억원(200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Made in Korea) 및 소비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 『Made in Korea』 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신청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로고(상표) 사용 권한 부여
주요 국가행사 및 한류행사 시『브랜드 K』전용관 설치·운영
- 해외인사 국빈방문, 국제행사, 한류행사(KCON 등) 시 브랜드K 홍보관 운영 및 판촉 행사 지원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국내외 다중이용 상업시설 내 브랜드K 전용 홍보관(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홍보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홍보 지원
브랜드K 선정기업 연계지원
- 국내 유통망(행복한백화점, 가치삽시다,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국내 판촉 행사(대한민국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시 홍보 및 판촉 지원
- 브랜드K 제품 해외 온라인몰·쇼핑몰 입점·방송, 수출상담회 참가 등 지원
-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자금, 기술보증기금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20.1월(예정)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메일(marketing16@sbdc.or.kr)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의 국내 판매 규모, 글로벌 시장성,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 처리절차 : 브랜드K 제품 선정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2-481-4575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 : 02-6678-9311, 9313, 9315
아이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 사업목적
세계 경제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12개국 20개소)
■ 지원규모(‘21년) : 167억원(260개사)
■ 신청대상
해외시장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사무공간 등) 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12~20㎡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회) 제공
- 입주기업의 임차료 지원(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중소기업 단기출장 직원의 비즈니스 편의 제공(공유오피스)
마케팅, 정보제공, 조기정착 지원 등
- 법률·세무·회계자문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수출 상담
- 시장정보 제공, 입주기업 간 경험, 기 진출기업 노하우 전수
- 비자취득 및 주택임차 등의 현지정착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현장평가 시 입주활동계획서 등 각종 서류 내용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경영평가, 제품시장성, 현지 인프라, 지원효과, 고용영향 평가* 등
* 고용영향 평가지표(20점) 반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입주평가표 등 운영지침 게시
■ 처리절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5, 9673
■ 사업목적
고비즈코리아를 기반으로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및 구매 오퍼 사후관리까지 온라인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지원규모(‘21년) : 36억원(2,000여개사)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원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기업, 정부사업 참여 제한기업, 세금체납기업, 지원예외업종 영위기업 등
■ 지원내용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최신 상품홍보 트랜드인 4D·웹북기반 상품 페이지 및 Seller’s Store(미니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 유효바이어 발굴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키워드 광고) 등 기업, 상품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국내 제품 구매의사가 확실한 유효 바이어를 발굴하여 1:1 매칭 거래알선 및 수출 계약 지원, 계약 이후 사후관리까지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사후관리 지원
■ 신청·접수 : ‘21.1월중순(예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수출품목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수출준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 평가
우대사항 : 수출 첫걸음기업, 사회적기업, 명문장수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44, 9757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3. 사업별 주요 달라지는 점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