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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4조원 지급

□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등 우선 지원

□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하여 신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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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1월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12일 09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신청 및 지급 실적
 
1월 11일 신청자 101만명에게 1월 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 >
 
구분 일반업종 영업제한 집합금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75.9만명 188.0만명 76.3만명 11.6만명
발송문자 143.2만명 101.3만명 36.6만명 5.3만명
지급 인원
(금액)
100.8만명
(1조 4,317억원)
63.6만명
(6,362억원)
32.0만명
(6,397억원)
5.2만명
(1,558억원)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1월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1월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4만명에는 1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8만명)로서 새희망자금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p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날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반응 및 접수된 주요 질문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원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시간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 “수도가 얼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되어 감사하네요”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지원받지 못한 일부는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2차 받았는데 3차 대상이 아니랍니다” 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둘째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1월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 내용이 많았다.
 
△ 보안문자 특성(시간당 15만건 발송)상 11일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 사업자번호 짝수는 12일 발송되는 점
 
△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를 보낸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의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되어 차액(5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둘째,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 ‘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지원대상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년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19년 대비 ’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19년 대비 ’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목적 코로나 2차확산 대응 코로나 3차확산 대응
방역강화 조치 시행 시기 ’20년 8월 16일 이후 ’20년 11월 24일 이후
주체 중대본 중대본, 지자체
신속지급 신청 시작일 및 첫 지급일 ’20년 9월 24일 신청
다음날 지급
’21년 1월 11일 신청
같은날 지급
지원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개업일 ’20년 5월 31일
(방역조치 3개월 전)
’20년 11월 30일
(방역조치 해당월)
일반업종 매출
(4억원 이하)
’19년 이전 개업 ’19년 ’20년
’20년 개업
(연간매출 환산)
’20년 6~8월 ’20년 9~12월
매출감소
(월평균 매출액)
’19년 이전 개업 ’19년 대비 ’20년 상반기 ’19년 대비 ’20년
’20년 개업 ’20.6~7월 대비 8월 ’20년 9~11월 대비 12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
(소상공인)
’19년 ’19년 또는 ’20년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Q&A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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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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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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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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