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
-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한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한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1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한다.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 발굴(읍면동) → 신고(경찰) → 조사(경찰·전담공무원) → 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 →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한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한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3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1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3 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1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한다.(’21. 1~3월)
3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한다.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2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3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한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한다.
* ’20. 12. 기준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4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한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1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2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된다.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한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
(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한다.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아동학대 관련 통계 1부.
<붙임3> 즉각 분리제도 개요 1부.
<별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