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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1.1.27)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4대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

2021.01.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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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월 27일(수)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 및 연계처리
 
** 1차(´19.12월) : 39개기관, 49건 → 2차(´20.6월): 69개 기관, 115건 → 3차: 83개 기관, 206건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4대 중점분야 및 기대효과>
1.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29건)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지원강화 (16건)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개선 (9건)
건축설비 등 현장규제 합리화 (4건)
 

기업역량
제고
     
2.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97건)
조달 참여확대 및 부담완화 (19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조달기준 개선 (49건)
조달절차 및 우대제도 개선 (29건)
 

시장진출 지원
     
3.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39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및 보증 확대 (25건)
수수료·사용료·임대료 등 부담 경감 (10건)
자격시험 요건 합리화 등 (4건)
 

경영부담 완화
     
4.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41건)
비대면·온라인 활용촉진 (22건)
각종 기준 및 절차 합리화 (10건)
기타 행정상 불편사항 해소 (9건)
 

행정부담 경감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 →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 촉진
 
* 현행 :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SW개발 업체
 
[사례] D기업은 신재생 분야 연구개발(R&D)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참여 불가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 확인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 기존 :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 가능
 
[사례] B사는 인건비재료비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사실상 인상분 반영 요구가 쉽지 않아 기존 단가로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애로 호소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20)하고, 지원 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원) 등 추진
 
* (기존) 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 (개선) 2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사례] 한국가스기술공사 2차 협력기업 B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 불가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 완화
 
[사례] A사는 공공기관 각종 사업공모 및 제안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서류 작성, 제안서 인쇄, 방문접수 등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시간소요도 심하다고 토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규제행태지원 영역별로 기업의 체감 정도를 바탕으로 조사 및 지수화공표
 
중기부 강성천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윤정 전문위원(☎ 02-730-9050) 또는 기획재정부 고영록 사무관(☎ 044-215-55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차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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