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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향신문(2.2)등,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공단은 시간끌기’ 등 기사 관련

2021.02.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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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설명

주요 보도 내용
2. 2.(화) 한국경제 ‘건보 콜센터 파업···‘제2 인국공’되나’, ‘사기업 정규직이 건보에 ‘직고용’ 압박...청년 “이게 공정이냐” 또 분노’, ‘이번엔 건보 콜센터 파업···‘곳곳에서 투쟁’ 정부가 자초했다’, 경향신문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공단은 시간끌기’ 등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겪고도 민간 위탁업체의 직고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없이 방치한 탓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경제>
협의회는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중략)... 2019년 구성됐지만 당사자인 상담사들은 배제됐다.... (중략)... 현 정부의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화 실행 의지가 불분명한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함(`19.2.27.)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콜센터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함
* 1·2단계 정규직 전환과 달리 3단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12.5.)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단계별 권고사항(모집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③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임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개별 기관들이 조속히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수탁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044-202-76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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