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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기 50개사, ‘선제적 구조개선’ 250억원 지원

□ 위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기업은행)과 협력해 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과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 재무·회계 중심의 구조개선 진단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신속히 검증해 50개사, 250억원 규모 지원 예정

2021.02.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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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월 22일(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기업은행 등)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기존) 구조개선자금 지원 (변경) 구조개선 계획수립 +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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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10개사 목표)을 통해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신규 유동성 공급,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15개사에 5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 기존 대출금의 경우 금리(3~4%), 신규 자금대출 시 고정금리 2.5% 적용
** (신규대출) 13개사, 55억원, (만기연장) 2개사, 52억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참여기업 사례>
①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버스 내장부품(버스용 창틀, 바닥재) 제조사로 주거래처의 노사문제, 생산기지 해외이전 문제 등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 직면
 
☞ 신규 유동성 공급(2억원) 이후 거래선·품목 다변화(전기버스 부품생산) 등 자구노력을 통해 ’21년 25억원 매출예상
* 신규업종(전기버스) 수주 2배 확대(‘20, 100대 ’21,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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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류·마스크 생산업체 군복, 유니폼 제조기업으로 개성공단 철수 후 원주에 공장 설립 등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중단으로 유동성 위기 발생. 이후 마스크 제조업으로 전환
 
☞ 신규 유동성 공급(6억원) 및 관련 설비 도입 이후 신규 거래처 확보(6억장 계약체결) 등으로 ‘21.1월부터 월 5천만장 규모 납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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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규모 : (‘20년) 15개사, 55억원 → (’21년 목표) 50개사, 250억원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박정은 사무관(☎042-481-4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사업개요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 법인형태 중소기업 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세부 자격요건 >
구 분 대 상
업력/형태/업종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제조업 우대)
채무현황 ‣ 중진공 및 협력은행(기업은행) 대출 잔액이 있는 중소기업 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권리침해/체납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 회생절차 신청 전인 기업
신용위험 등급 ‣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등급 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
- 단, 은행이 추천한 경우, “경보”기업도 가능
‣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C” 등급 이상 기업
외감기업 ‣ 최근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지원내용) 협약체결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 유형별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금융지원 신규
대출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시설 및 운전) 고정금리(2.5%)
만기
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통상 1년 단위 연장
금리
인하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금리 Cap(금리상한) 적용
구조개선 구조개선 계획 수립 시 회계법인 지원 30백만원 한도, 최대 90% 지원
 
□ 지원절차
신청(2.22~) 현장평가 지원결정 이행·점검
· 중진공 재도전센터
· 협력은행
· 기업현장평가
· 구조개선진단 실시
· 금융지원
· 구조개선계획 수립
· 구조개선계획
이행 점검
 
① (신청) 개별상담 또는 중진공 및 협력은행 추천으로 신청 가능
 
② (현장평가) 현장진단(구조개선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③ (지원결정) 재무실사를 반영한 구조개선계획 수립, 금융지원
 
④ (이행·점검) 구조개선계획 이행상황 및 완료여부 점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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