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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2021.03.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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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물인터넷(IoT)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정하여 운영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19년 기준)  />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수  1,196개소  1,272개소  1,756개소  18,687개소  33,240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약 3.5천개 사업장 부착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제시스템 구성 개요.

        3.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4. 전문용어

        5.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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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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