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본격 가동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1차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 중기부 장관, 벤처확인기관 사무국을 방문하여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2021.03.05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3월 4일(목)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밝혔다.
 
지난 2월 12일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건은 2월 말까지 총 471건이었으며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전주까지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된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2.11)이후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20.6.25)된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1년간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704f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3pixel, 세로 451pixel
 
오늘 위원회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사)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이 방문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정준 위원장((주)쏠리드 대표)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정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확인 주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사)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강삼권 회장(포인트 모바일 대표)은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벤처생태계 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검토 후 매주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민간주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확인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위기 속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면서,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칠승 장관은 벤처캐피탈협회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업계 협회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벤처기업협회(강삼권 회장, 신임), 여성벤처협회(김분희 회장, 신임), 벤처캐피탈협회(지성배 회장, 신임), 액셀러레이터협회(이준배 회장), 엔젤투자협회(고영하 회장)
 
이 자리에서 권칠승 장관은 신임 협회장들에 대한 취임 축하와 함께“’19년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 그룹보다 많은 80.4만명으로 같은 기간 4대 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창출했다”고 강조하며,
 
“‘15~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4.8% 수준이라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벤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042-481-4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벤처기업확인 개편 세부내용
 
 
구분 현행 변경
벤처 확인 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①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적격 투자유형(8)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사업성 평가 우수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기술성 평가 우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 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접수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3년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