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시중·지방은행은 ‘20.5월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ㅇ 지난해 9월 한 차례 개편*한 데에 이어, 1.18일부터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자(3천만원 이내) 포함) 및 지원한도(1천 → 2천만원) 확대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 ‘21.1.14일 보도자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참조
□ 이에, 1.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ㅇ 소상공인과 은행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청취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 (일시) ‘21.1.20일(수) 13:30~16:00 * (장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은행 영업점 3곳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 |
※ 해당 방문은 일선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
※ 지원현황 비교, 지원경과 파악 등을 위해 ‘20.4월 방문하였던 영업점 지점을 재방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특히,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ㅇ “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조건부 완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31일)된 만큼,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근무자간 거리두기, 재택근무·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 광장시장 입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대문지점의 박연재 지점장은, “정부의 프로그램 개편·신설안 발표(12.29일, 1.14일) 이후, 지난주부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중·저신용도의 취약 소상공인 고객들의 반응이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보증료·금리 인하 적용에 대한 설명과 특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20.12.24일 시행) 대상, ’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중 일부는 아직 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 중기부는 오는 1.25일부터 추가신청 절차 등을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미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계속한다는 계획
ㅇ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 고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의 강귀순 지점장은 “은행 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사전 홍보하고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결과, 지난 4월과 같은 창구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은 위원장은 “9개 은행*에서 비대면 창구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령·취약계층은 여전히 영업점 방문을 주로 이용한다”고 강조하면서,
* (비대면 접수)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ㅇ “일선 창구에서는 보다 쉽게,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만기 설명 및 버팀목자금 발금 확인서와 같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기업은행 공덕동지점의 임동영 지점장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이제는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의 노하우도 쌓인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ㅇ 은 위원장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에게 서류준비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ㅇ 창구 직원들에게는 새롭게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대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0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 ‘20.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청취할 예정이며,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위한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