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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2021.03.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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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1차 통상법포럼 개최

통상 이슈인 탄소국경세의 통상법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1.3.11()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1차 통상법포럼(화상회의)을 개최하였음

 

이번 포럼에서는 ’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음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여,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1.3.11(), 15:00 17:00 / 서울, 세종, 시드니(화상 회의)

 

· 주 제 : “탄소국경세 관련 통상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주 관 : 무역구제학회(책임연구원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정부·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 70여명

(발표자) Felicity Deane 교수(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토론자)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EU,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가 급물살타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마련되었음

 

* EU(‘19.12)·중국(’20.9)·일본(‘20.10) 탄소중립선언, EU 탄소국경조정계획 발표(’19.12), 캐서린 타이 USTR 지명자 탄소국경세 도입 발언(’21.3)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1(최혜국대우)·3(내국민대우)·20(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하였음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하였음

 

이번 포럼을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실장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하였음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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