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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1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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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10.1조원 증가하여 전월(8.8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전월말대비, 조원) : (’20.11월)18.7 (’20.12월)8.8 (’21.1월)10.1

* 全금융권 1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9)5.4% (’20)4.4% (’21)8.5%

 

주담대 주택거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5.8조원 증가하였으며, 신용대출공모주청약 등으로 3.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全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11월)6.8/7.8 (’20.12월)6.7/0.8 (’21.1월)5.8/3.0

 

가계대출 증가폭은 예년 1월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나, ‘20하반기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 : (‘20년 하반기 월평균) +12.6조원, (’21.1) +10.1조원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대출 증가세에 유의하면서도, 설자금 공급 및 밀접접촉 제한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1

 

개요

 

‘2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1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8.8조원)대비 1.3조원 확대, 전년동월(+2.2조원)대비 7.9조원 확대]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1)18.7 (’20.12)8.8 (’21.1)10.1(’19.1)0.4 (’20.1) 2.2 (’21.1)10.1

 

’21.1월말 금융권 가계대출잔액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 금융권 1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말대비) : (’19)5.4% (’20)4.4% (’21)8.5%

 

2

 

금융업권별 동향

 

(은행권) ‘21.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7.6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6.7조원) 대비 0.9조원 확대, 전년동월(+3.7조원)대비 3.9조원 확대]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1)13.6 (’20.12)6.7 (’21.1)7.6(’19.1) 1.1 (’20.1) 3.7 (’21.1)7.6

 

(2금융권) ‘21.1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2.1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전년동월(1.5조원) 대비 4.0조원 확대]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1) 5.1 (’20.12) 2.1 (’21.1)2.5(’19.1)1.5 (’20.1)1.5 (’21.1)2.5

 

3

 

대출항목별 동향

 

(주택담보대출) ‘21.1월중 5.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월(+6.7조원) 대비 0.9조원 축소, 전년동월(+3.0조원) 대비 2.8조원 확대]

 

*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20.11)6.8 (’20.12)6.7 (’21.1)5.8 (’19.1) 1.0 (’20.1) 3.0 (’21.1)5.8

 

(은행권) 전세자금대출*(+2.4조원), 일반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1.8조원) 집단대출(+0.8조원) 증가 등으로 5.0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6.3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전년 동월(+4.3조원) 대비 0.7조원 확대]

 

* 은행권 전세대출 증감(조원) : (’20.11)2.3 (’20.12)2.8 (’21.1)2.4

** 은행권 주담대 증감(조원) : (’20.11)6.2 (’20.12)6.3 (’21.1)5.0(’19.1) 2.7 (’20.1) 4.3 (’21.1)5.0


(2금융권) ‘21.1월중 0.8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0.4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전년동월(1.3조원) 대비 2.1조원 확대]

 

* 2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20.11) 0.6 (’20.12) 0.4 (’21.1)0.8(’19.1)1.7 (’20.1)1.3 (’21.1)0.8

 

(기타대출) ‘21.1월중 4.3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2.1조원) 대비 2.2조원 확대, 전년동월(0.8조원) 대비 5.1조원 확대]

 

* 全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11월) 11.9/7.8 (’20.12월)2.1/0.8 (’21.1월)4.3/3.0(’19.1월) △1.3/△0.8 (’20.1월)△0.8/0.2 (’21.1월)4.3/3.0

 

(은행권)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 관리강화 노력 지속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청약 등 주식 관련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0.4조원)대비 2.2조원 확대, 전년동월(0.6조원) 대비 3.2조원 확대]

 

*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조원) : (’20.11월) 7.4/6.6 (’20.12월) 0.4/0.4 (’21.1월)2.6/2.3(’19.1월)△1.5/△1.1 (’20.1월)△0.6/△0.2 (’21.1월)2.6/2.3

 

(2금융권) 신용대출 중심으로 월중 1.7조원 증가*하였습니다.[전월(+1.7조원)대비 변동없음, 전년동월(0.2조원) 대비 1.9조원 확대]

 

* 제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조원) : (’20.11월)4.5/1.2 (’20.12월)1.7/0.4 (’21.1월)1.7/0.7 (’19.1월) 0.2/0.3 (’20.1월)△0.2/0.4 (’21.1월)1.7/0.7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단위 : 조원)

'19년중

 

'20년중

 

'21

1월중

1

...

12

1

...

11

12

은 행

+60.8

+1.1

 

+7.2

+100.7

+3.7

 

+13.6

+6.7

+7.6

2금융권

4.5

1.5

 

+0.6

+11.5

1.5

 

+5.1

+2.1

+2.5

 

상호금융

8.1

1.7

 

+0.3

0.1

1.9

 

+2.2

+1.0

+0.4

 

 

신 협

1.54

0.30

 

+0.03

1.45

0.29

 

+0.22

+0.16

0.12

 

농 협

0.30

0.23

 

+0.38

+4.24

1.09

 

+1.31

+1.08

+0.63

 

수 협

+0.05

+0.01

 

0.02

+0.08

0.09

 

+0.08

0.01

+0.04

 

산 림

+0.46

+0.05

 

+0.04

+0.28

+0.01

 

+0.05

+0.04

+0.02

 

새마을금고

6.80

1.23

 

0.13

3.24

0.45

 

+0.53

0.23

0.18

 

보 험

0.8

0.4

 

+0.3

+1.7

0.5

 

+0.8

+0.2

+0.6

 

저축은행

+2.4

+0.3

 

+0.0

+5.5

+0.3

 

+0.9

+0.4

+0.7

 

여 전 사

+2.0

+0.3

 

+0.0

+4.4

+0.6

 

+1.2

+0.5

+0.8

금융권합계

+56.2

0.4

 

+7.8

+112.3

+2.2

 

+18.7

+8.8

+10.1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2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신용대출 중심으로 10.1조원 증가 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월중 가계대출은 ‘20년 하반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주택거래, 공모주청약 등 자금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확대되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년 하반기 월평균) +12.6, (’21.1) +10.1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9.1)0.4 (’20.1) 2.2 (’21.1)10.1

 

지난해 하반기 큰 폭 증가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의 경우 적극적 관리노력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년 하반기 월평균) +4.5, (’21.1) +3.0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대출 증가세에 유의하면서도, 설자금 공급 및 밀접접촉 제한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1.1분기 중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을 차주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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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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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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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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