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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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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218일 정례회의를 통해 2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139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

 

[1]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2.9)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대금결제액 간차익(결제부족분) 추후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 금융정보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결합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 산정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대가 추후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신용카드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신용카드업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어 포용금융 달성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주식 상품권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


 

서비스

주요내용

1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개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하여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 (특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 18]

 

· (연장) 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2.18)

2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 (개요)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종료(On-Off)하는 서비스

 

· (특례) 보험업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

 

· (연장) 향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 기간을 2년 연장(~‘23.4.16)

3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개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

 

· (연장)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

4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루트에너지)

·(개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역주민·국민 투자할 수 있게 하는 P2P금융 서비스

 

·(특례) P2P대출 가이드라인 \uDB80\uDEB7

 

·(연장)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기간을 ’21.8.26 또는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21.8.26일까지만 유효

5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신한카드)

·(개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특례)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

 

·(연장) 신한카드는 정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할 예정이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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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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