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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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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 극지활동 진흥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0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10건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남극과 북극에서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이다. 극지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극지 전반의 학술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었다. 극지와 관련된 유일한 법률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규제 위주라는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외교부,환경부 공동) : 남극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로, 남극 내 활동허가,환경보호 등 규정

 

  이 법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활성화,기반시설 지원 등 기존 극지활동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시책 마련,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극지활동의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처리, 국제협력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물품 소재(친환경 소재 활성화, 플라스틱 규제 등),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방식, 하천 유입물질 관리 등

   ** 위원회의 세부 구성,운영, 심의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 구체적인 환수기준, 절차 등은 부령에서 규정할 예정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안으로, 수역 내 시설물 건설, 항만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안전교육,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 기존 규정에는 해당 사업 인허가기관이 확인할 근거만 있어 이행여부 담보 곤란

 

  이 외에 낚시제한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조례에서 기준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극지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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