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 주기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3.26.(금)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②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8차)
③ (기타1.)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KINS 특별점검 중간결과
④ (기타2.)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