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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021.04.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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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4. 15. (목)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조유지 ☏ 044-200-7672
페이지 수 총 1쪽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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