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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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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
-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4월 30일(금) 2021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고,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기금위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규제 강화에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 (’19.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시, 투자제한·배제전략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 적용 대상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21. 2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시, 추가 논의사항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절감 정책에 협력하고,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기금위원 다수가 공감하였다.

- 투자제한배제 전략의 도입방식, 분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다음 기금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 투자제한·배제전략이 적용될 석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과 해외 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금위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금위는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의 간이절차, Fast Track)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대체투자소위원회 심의요건을 합리화*하여 그동안 주로 사모펀드 투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약정규모 확대(5천만 US달러 이하 → 1억 US달러 이하), 공동투자 및 보수요건 변경 등

이에 따라 대체투자에서 연간 15~20건의 추가 투자가 발생하여 연간 1.0조원 ~ 1.3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집행이 예상되며,

- 공동투자(프로젝트 파생투자 포함)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대체투자 집행 부진을 일부 해소하여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오늘 기금위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붙 임>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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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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