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희귀 멸종위기식물 “광릉요강꽃” 세계 최초로 종자 발아 성공

2021.05.03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광릉요강꽃 대량 증식 및 자생지 복원 기대감 높여 -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인 “광릉요강꽃”(학명: Cypripedium japonicum Thunb.)의 종자 발아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 “광릉요강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만 분포하는 희귀 난초과 식물이며 국내에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난초과 식물 중 꽃이 가장 크고 화려해 지난 50년간 자생지에서 불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국내 야생에서 1,000개체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광릉요강꽃은 인근 국가인 일본, 중국에서도 위협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위기*(Endangered)로 지정되어 있다.
* 적색목록 등급: “멸종위기”(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 하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종자 발아를 통한 인공증식법이 개발되지 않아 다수의 개체 수 확보가 어려웠고 안정적인 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립수목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광릉요강꽃”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보전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증식법 개발에 집중하여 세계에서는 최초로 종자 발아를 통한 증식 개체를 확보했다.
○ 이번에 성공한 인공증식법 개발은 ①적절한 종자 채취 시기 구명, ②종자 기내 발아 조건 탐색, ③암배양을 통한 조직 분화 조건 탐색 등 단계별로 최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 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대량 개체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아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 이번 연구를 주도한 국립수목원 손성원 박사는 “광릉요강꽃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인공증식법 개발이 절실했었는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향후 대량 증식 및 자생지 복원 등 다양한 보전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광릉요강꽃 개체 수 확보를 위한 증식법 연구와 동시에 자생지 복원을 위한 기반 연구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원회 인사(’21.5.3.)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