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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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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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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5. 13. (목)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문석구 ☏ 044-200-7651
담당자

임채식 ☏ 044-200-7652

조우리 ☏ 044-200-765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비연고지 거주자금 : 임직원이 연고가 없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495개 공공기관 : ’20년 기준 공공기관(340)와 지방공사공단(151)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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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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