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합동 조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계약업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 기타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와 사업관리도 조사·점검하여 환경분야 공공부문 공정성·청렴성 향상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
○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조사계획 보고 →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 감사 처분
○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감사절차(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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