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에 주력”“위기아동 적극발굴·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시스템 구축”
-즉각분리제도(3.30 시행)를 통해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충원(’20년290명 → ’21년664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정부는 5월 14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 전문성 강화 △보호 인프라 확충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입양절차 공적책임강화 △대응 이행력 강화 등
○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 대응시스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호인프라 확충 △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3월 30일자로 학대 징후가 있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여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
-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금년 내 쉼터 29개소 등 보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 기존 쉼터 76개소에서 29개소를 확충하여 ‘21년말까지 105개소 운영 예정
○ 학대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전담경찰도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 지자체 전담공무원 : ‘20. 290명 → ‘21. 664명(증 374명). 모든 시군구에 배치전담경찰 : ‘20. 628명 → ‘21. 775명(증 147명)
-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세부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4.2).
□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법정상한을 높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개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지난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민법 제915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그간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 핵심 입양절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률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전제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과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