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하였고, 105건은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단속하였다.세부 유형별로는,?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담당: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 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성일 (☎ 02-3150-1658)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