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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공포 후 2개월뒤 시행,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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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8만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하여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호 / 공공정비 2.7만호 / 도시재생·소규모 2.1만호


이번에 이들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3년 한시)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였다.

* (절차) 사업제안→예정지구 지정→본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착공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하였다.

*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다만, 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동의 현황이 고려되도록 운영할 계획


또한,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규 도입하였다.

* (절차) 주민공람→도시재생특위심의→혁신지구지정→시행계획인가→착공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되었다.

* 빈집·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① 소규모 재개발 도입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신규 도입하였다.

* (절차) 예정구역 지정→사업시행구역 확정→사업계획 인가→착공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였다.

* (절차) 관리계획 수립 → 주민공람 및 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 공통사항 : 시장관리방안 ]

당초 개정안의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논의를 통해 ① 기준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②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하였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 ①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개정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6.7)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 재건축(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후) 구역 중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양도 제한 추진(국토부-서울시 합의, ’21.6.9)


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되었으며, 법적 절차(공공정비계획 수립제안)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을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며,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으나,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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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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