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전북지역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3월부터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먼저 찾은 김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동 중인 광주만의 독자적인 이송 모델을 살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응급실 의사 6명과 상황실 관계자들로 꾸려진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종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우선 수용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리는 밤낮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과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2. 00:20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순위동일
  2.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단계상승 2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NEW
  4.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사유 정비…"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NEW
  5.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26 동행축제 NEW
  6. 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