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막화 방지, 조림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2021.06.1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장기 관리 위한 국제공동연구 지속-

□ 매년 6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이다.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기념하며 지정된 날이다.

○ 사막화방지협약(UNCCD)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1분마다 축구장 약 46개에 해당하는 면적(23ha)이 사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420억 달러(약 46조 8천억 원, *’21년 6월 8일 환율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8배인 1억 1000만㎡를 조림했으며 계속해서 조림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사막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중국과 몽골 조림 사업지의 문제점 개선 및 현장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지 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중국임업과학연구원 황막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중국에 조성한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조림수종 식생 조사 및 위성영상 분석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 내용은 2019년 「UNCCD GLO 동북아시아 특별보고서」에 실렸다.

□ 2017년부터 현장조사를 함께 한 前중국국가임업초원국 국제협력처 류리쥔(Liu Li Jun) 주임은 “조림 사업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런 시도 자체가 과거 산림녹화를 성공한 한국인들의 나무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사막화 방지 공동연구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과장은 “동일한 산림복원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현지 상황에 따라 조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의 성패를 사업 완료 당시의 상황으로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따라서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할 때는 현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 조림 기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외에도 몽골, 미얀마, 중앙아시아 등과 사막화 방지 및 건조지 산림복원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결핵 역학조사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8. 12:25 기준

  1.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NEW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순위동일
  4.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50만 드론 전사 양성 단계하락 2
  5.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NEW
  6. 베트남과 800년 인연, 봉화·안동 'K-관광상품'으로 잇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