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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 상표‧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
- (개정) 권리자의 생산가능 한도 + 생산능력 초과한 범위의 판매수량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 배상 필요
오늘(‘21.6.23)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6월 23일(수)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하여,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작년 12월에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껴 쓰기보다는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되어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에 특허법 등에 도입하였다.
특히, 중국은 올해 6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 침해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입수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다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 상표‧디자인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 (종전)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
- (개정) 권리자의 생산가능 한도 + 생산능력 초과한 범위의 판매수량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 배상 필요
오늘(‘21.6.23)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6월 23일(수)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하여,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작년 12월에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껴 쓰기보다는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되어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에 특허법 등에 도입하였다.
특히, 중국은 올해 6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 침해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입수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다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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