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②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1]경제활력 제고) ①국토계획, ②건설·③항공·④물류산업, ([2]생활불편 해소) ⑤생활교통, ⑥주거안심, ⑦건축행정, ⑧부동산 ([3]미래대응 강화) ⑨모빌리티, ⑩자율차, ⑪드론, ⑫미래도시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1]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현황)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했다.
(개선)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16.9)하였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사무소 개설신고 및 그에 수반되는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현황)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다.
(개선)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했다.
(개선) 적정 업무공간을 갖출 필요는 있으나 ‘전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4]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정책과, ’21.12)
(현황)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시·군·구청장 위탁)의 승인이 필요하나, 안전성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을 10일내로 규정함에 따라 안전과 크게 무관한 튜닝도 신청 10일 후 승인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 승인 신청(소유자)→ 승인서 발급(공단)→ 튜닝작업(정비업자)→ 튜닝검사(공단)
(개선) 튜닝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작업이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은 처리기한을 1일까지 단축한다.
* 이미 시범적으로 4개 장치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중(’21.4)으로 연결장치 등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튜닝작업·부품 추가 선별
[5]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도시공원법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예시) 도시공원·녹지內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설치·관리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 원활한 가스 및 열공급에 차질, 이용시민 불편 등 우려
(개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6]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도심재생과, ’21.6)
(현황) 도시재생 사업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제범위가 제한되어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있었다.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2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26건 규제개선)」,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 14건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총 16건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하였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3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지침 제정(건설정책과, ’21.8)
(현황)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하였다.
* (예시)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모호한 문제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정책과, ’21.12)
(현황)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내용이 유사하고, 기성실적증명서는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주기관 방문 등 불편을 초래했다.
(개선)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3]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건설정책과, ’21.10)
(현황)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문서(도급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2∼35만원 상당 부과하는 세금(인지세법 제3조)
(개선)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12)
(현황) 보통 약 천여 페이지가 넘는 PQ평가 제출서류 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선)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국토연구원, ’21.6∼’22.2)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