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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2021.06.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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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4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 可

-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 의뢰서 발급 이후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하였으며,

*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 의사협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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