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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 집합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급

?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6조원 공급

2021.07.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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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을 감안하여 ‘21.7~9월 3개월분 0.6조원을 반영하고
’21.10~12월은 ’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구성(안)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련기관 공무원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단가 비교
(집합금지) 500 → 900만원(+400만원), (영업제한) 300 → 500만원(+200만원)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소상공인 긴급자급 6조원(단위: 억원) >
구분 지원방법 공급 예산 대출조건
한도 금리 보증료 인하
소 계   60,000 2,693      
임차료 집합금지 소진융자 8,000 기정예산 1→2천만원 1.9% -
제한·위기 신보보증 30,000 219 2~3%대 2년간 면제, 3~5년차 △0.2%P
저신용 금지·제한·위기 소진융자 12,000 2,000 1천만원 1.9→1.5% -
중저신용 일반
(매출감소)
지역보증 10,000 474 2천만원 2.3%내외 1년차 면제, 2~5년차 △0.2%P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브릿지보증 : (대상) 지역신보에서 보증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 (한도) 기존 사업자대출금액 범위 내 (금리) 2.3% 수준 (보증료) 1년차 0.5%, 2~5년차 1%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하여 행사 및 특별판매 일정 변동 가능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중소 제조기업 현장 전문가(재직자)에게 인공지능·데이터 과학을 교육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연계자 역할 수행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정훈 사무관(☎ 042-481-441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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