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2021.07.12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2.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현승아 ☏ 044-200-787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중앙행심위, 독립성 인정되는 사회복지관에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은 위법 -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씨의 사업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학원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복지관이 □□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했다.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