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중증화율) ’20.12월(4.72%)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 1차 접종률 32.8%(75세 이상 86.1%, 60-74세 82.6%), 접종 완료율 13.3%(75세 이상 84.2%, 60-74세 0.03%)
○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방역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① 수도권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월 18일 현재 >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방역 추진 상황
① 진단검사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이후, 임시선별검사소는 52개소를 확충하여 총 173개소를 운영 중으로, 검사 건수는 7월 1주(6.28~7.4.)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하였다.
* 일평균 검사건수(전주 대비): (7월1주) 170,662건(4.7%) → (7월2주) 220,186건(28.9%) → (7월3주) 254,326건(15.5%)
** (서울) 가락시장, 강남역,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운영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며,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선별진료소 25개, 임시선별검사소 12개, (경기) 선별진료소 10개, 임시선별검사소 3개, (인천) 선별진료소 11개 등
○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이후)하여 총 1,035명을 지원 중이다.
□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음식점, 카페, 백화점 종사자(7.8.∼8.21.) 등(인천) PC방 종사자(7.5.∼7.11.), 성인오락실 종사자(7.1.∼7.21.) 등(경기) 6개시 학원 종사자(7.6.∼7.27.), 체육시설 종사자(7.15.∼7.25.) 등(대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7.20∼9.6.) 등
□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검사인력은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휴식공간**과 그늘막·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4~16시 미운영)한다.
* 긴팔가운 4종 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필요 時 레벨D 사용토록 지침개정(방대본)
** 의료진 등 현장인력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회복지원차량’ 지원 추진 (경찰청, 방대본 등)
②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 중앙 역학조사관 등 27명*, 지자체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249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723명을 현장에 지원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서울 18, 인천 8, 경남권 1명, 7.1∼26
** 기지원 447명 + 249명(경찰120, 군80, 행정49, 7.12, 역조관 등 27명) = 총 723명
□ 수도권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현황 정보(Heat Map)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6.30, 7.8, 7.12, 7.20),
○ 이를 통해 확진자 군집지역 설정, 다발생 지역의 집중검사,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 자치구별 방역지표를 통해 방역강화 추진상황을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③ 변이바이러스 차단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한다.
* (8월 변이유행국가, 8.1∼)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④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7.8.)하였다.
<3> 의료대응 계획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2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25. 기준)>
□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하여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하여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하여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서울 22병상, ▴경기 54병상, ▴인천 40병상 우선 확보(비수도권) 전국적으로 2,457병상 사용 가능(7.25. 기준), 이 중 1,047개 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배정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되었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개소)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하여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하여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 자체점검과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에 추가하여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8일(목)부터 가동하여 운영 중이다.
○ 점검팀*은 행안부·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되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 현지에 상주하면서 7대** 취약분야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 수도권 및 부산 74개 시·군·구 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에 148개 팀, 763명 점검 인력 투입, 지역에 상주하면서 전수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7월 25일 0시 현재 총 48,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 위반행위 총 8,183건을 적발하였다.
- 주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 환기·소독 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시설별) 식당·카페 43.4%, 숙박시설 18.3%, 실내체육시설 12.2% 순△(유형별) 방역수칙 게시·안내 51.2%, 환기·소독 관리 19.9% 순
○ 경미한 위반사항(7,025건)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하였고, 방역수칙 위반사항(1,15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그중 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56건 등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점검단의 방역현장 일제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력이 다소 제고되었으나 아직 방역현장의 취약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적이 지난 4월보다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100개소당 적발 건수: (7.8일) 8.4개소 → (7.10일) 6.3개소 → (7.13일) 1.5개소 → (7.20일) 1개소△행정처분 비중(처분건수/통보건수) 변화 : (21.4월 합동점검) 1.25% → 21.7월 특별점검 7.4%
○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업종간·지역간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등 방역현장의 취약성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시행(7.8)
□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한다.
* ①종교시설 ②노래연습장(문체부) ③실내체육시설(문체부) ④유흥시설 ⑤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 둘째, 기존에 실시 중인 부처별 점검은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 7대 분야 중 학원·목욕장과 같이 점검률이 높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은 분야는 부처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한 부처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적발(정부합동 특별점검단/지자체) → 행정처분·고발·구상권(지자체) → 처분 조치 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법률자문·지원(부패예방추진단)
- 또한, 방역점검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방역수칙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의 대형 해수욕장으로의 집중되어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였다.
* (전부)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경북(24개 중 포항 6개 조치)
** 강원(5), 부산(7), 경남(16), 경북(6), 울산(2), 인천(11), 충남(3) 전남(10), 전북(1), 제주(1)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자체에 해수욕장 내 야간 취식행위 금지 등 강화된 해수욕장 운영기준 시행과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출입관리를 통한 발열점검,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65.1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348.3명에 비해 116.8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2.7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03.0명에 비해 29.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에 비해 23.9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8~7.2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8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42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5) 총 880만 554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개소 14,535병상을 확보(7.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0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86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0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1명 증가하였다.
□ 7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612개소, ▲학원 1,95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9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4개 반, 60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