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 여성가족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 발표 -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여성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
⊙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175개, 2,800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경단기간 3년 → 2년으로 요건 완화)
⊙ 가사 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기업·기관 성평등 현황 분석 틀 마련
⊙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아침, 저녁 운영) 및 주말 운영 등 운영시간 확대
⊙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심리지원 등 사례 관리 신설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규 추진,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 기재부 1차관)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7월 2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합계출산율이 0.84(’20년 기준)에 이르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남성과도 격차가 큰 상황이며,
* ’19년→’67년 인구감소율 24.0%(약 1,200만 명), 인구 5천 만 이상 29개국 중 2위(전세계 235개국 중 17위) 예상(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
** 여성 고용률(‘19): 한국 57.7% vs OECD 61.3%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고*, 특히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등 노동 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 (15세 이상 취업자, ’20년) 여성 11,523천 명(’19년 대비 137천 명 감소)
남성 15,381천 명(’19년 대비 82천 명 감소)
또한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등 기능·기술 중심 산업에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 저조하고,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폭도 더딘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업종 분리와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06년 → ’19년) 여성고용비율 30.77% → 37.38% / 여성관리자비율 10.22% → 19.76%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모는 맞벌이 등으로 점차 아이의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그간 돌봄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출·퇴근시간 등 틈새돌봄 지원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부모의 요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 간 연계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비율*을 차지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축소,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환경 변화에도, 아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유지와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주된 가구 유형 :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9년) 1인(30.2%)
이번 대책은 이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경력단절여성 유망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 : 164개, 2,600명→175개, 2,800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 완화)
▸ 여성 청년·청소년 이공계 진출 위한 진로 탐색·경력 설계·취창업 등 지원
노동 공급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 진입을 지원한다.
첫째, 여성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IT, 디자인, 빅데이터)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21년 164개, 2,600명→’22년 175개, 2,800명)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1년) 8개 부처(과기부, 산자부, 문체부 등) → (‘22년) 복지부, 산림청 추가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년 이상 → 2년 이상
둘째, 여성의 창업 및 미래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보증 2.5조 원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4년까지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한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재직·은퇴 시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22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2.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재직여성 고용유지 위한 상담·컨설팅·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 간호인력, 가사근로자 등 여성 다수 근로 업종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 기업·기관 등의 성평등 현황 종합 분석 틀 마련 추진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더욱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한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등 업종별 특화, 일반형 모델 등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5월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여가친화인증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기업 인증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
* 인증 배제 기준에 ‘3년 이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추가
둘째, 여성 다수 업종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시장 성 격차를 완화한다.
간호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가사근로자법』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 마련을 ’22년까지 추진한다.
3. 자녀 돌봄 부담 완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말에도 운영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만 2~5세→ 만 2세~초등 2학년
▸ ‘온종일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기능 개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과 이용 부모의 편의를 제고한다.
첫째,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22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만 2~5세 → 만 2세~초등학교 2학년)하여 운영한다.
둘째, 돌봄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한다.
’22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4.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방지 위해 주민등록 시 ‘세대주 관계’ 표시 여부 선택 가능
▸ 청소년부모 대상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사례관리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설, 고독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일상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
주민등록 상 ‘재혼가정’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 (현행)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 (개선)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 등을 파악하여 ’22년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급권 인정
특히 그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 지원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둘째, 1인가구 증가 등 개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22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소득·고용·돌봄 등 각 영역 별로 1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 지원을 위해 ’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호, 고령자임대주택 5.2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다.”라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