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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중소기업… '집중 지원'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 조달기업 대상 경제 방역대책 마련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하여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하여 지급한다.
○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 벤처나라 판매액 : ('18년) 128억원 →('19년) 490억원 → ('20년) 813억원 → ('21년 목표) 1,200억원
○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한다.
* ('20년) MAS제품 할인판매 → ('21년) MAS제품 + 우수제품+ 상용 S/W
○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 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오프라인 전시회로 개최 예정
○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21.7.23)
○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의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 최근 대폭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 외상방출 한도를 연간 20억원에서 50% 증가한 30억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1~0.2% 인하)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6% 인하)로 했다.
- 비축원자재 대여도 그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송지혁 사무관(042-724-704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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